Gyoungchun Memorial Park

FAQ

40여년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장묘문화를
이끌어 나아가는
선도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묘지매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지되어 있으며 양도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자와 친가 혹은 외가 8촌 이내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매장으로 모실 경우 작업비는 100만원이며, 봉안으로 모실 경우에는 최초에는

무료이고 2차부터 1위당 20만원씩 부과됩니다.
유골함의 크기는 봉안묘의 규격을 고려하여 직경 21㎝, 높이 25㎝ 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장례용품점에서 취급하는 유골함을 사용하시면 무난합니다.
안치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선친의 서열에 따라 상단의 뒤쪽, 좌측부터 윗대가 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당해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연장 30년에 한하여 당해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상 15년미만의 기간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